현행 법정 공휴일
해당되는 날들은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일자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보통 공휴일을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요일은 항상 법정 공휴일이다.
음력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은 평달 음력 날짜만 휴일로 하며, 윤달 음력 날짜는 평일이다. 예외로 섣달그믐이 윤달일 경우 평달이 평일이고 윤달만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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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날짜: 1월 1일
종류: 명절
지정: 1949년
대체 휴일: X
설날 연휴
날짜: 음력 12월 말일 <> 음력 1월 1일 <> 음력 1월 2일
종류: 명절
지정: 1985년
대체 휴일: 일요일
- 설명 -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이후 신정에 가려져 있었으나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리며 부활했다.
설날이라는 이름은 1989년에 확립되었고 이때부터 3일 연휴가 형성되었다.
2024년은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였다.
3·1절
날짜: 3월 1일
종류: 국경일
지정: 1949년
대체 휴일: 토요일 <> 일요일
부처님오신날
날짜: 음력 4월 8일
종류: 종교기념일
지정: 1975년
대체 휴일: 토요일 <> 일요일 <> 어린이날
- 설명 -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 법령상의 명칭이었다.
2024년은 5월 15일이다.
어린이날
날짜: 5월 5일
종류: 법정기념일
지정: 1975년
대체 휴일: 토요일 <> 일요일 <> 부처님오신 날
현충일
날짜: 6월 6일
종류: 법정기념일
지정: 1956년
대체 휴일: X
- 설명 -
국경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광복절
날짜: 8월 15일
종류: 국경일
지정: 1949년
대체 휴일: 토요일 <> 일요일
추석 연휴
날짜: 음력 8월 14일 <> 음력 8월 15일 <> 음력 8월 16일
종류: 명절
지정: 1949년
대체 휴일: 일요일 <> 개천절 <> 한글날
- 설명 -
1985년까지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였으며 1989년부터는 3일 연휴가 되었다.
2024년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다.
개천절
날짜: 10월 3일
종류: 국경일
지정: 1949년
대체 휴일: 토요일 <> 일요일 <> 추석 연휴
한글날
날짜: 10월 9일
종류: 국경일
지정: 2013년
대체 휴일: 토요일 <> 일요일 <> 추석 연휴
- 설명 -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2012년 12월 28일에 공휴일로 재지정 되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성탄절
날짜: 12월 25일
종류: 종교기념일
지정: 1949년
대체 휴일: 토요일 <> 일요일
- 설명 -
1974년 이전에는 '기독탄생일'이었다.
예수를 동양에서는 기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석가탄신일과의 어떤 통일성 같은걸 추구하다보니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일제 공휴일이 시행되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세계 공통의 종교기념일이라 요일제 공휴일 지정이 다소 곤란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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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정 공휴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006년 제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며, 이 3개선거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휴일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유일의 요일 제 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 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임시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지방공휴일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 한해 공휴일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 일을, 광주광역시가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 제주지역만 이날이 공휴일이고 다른 지역은 평일이다. 단,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나 학생은 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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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특이하게도 요일이 같거나 그 앞뒤 요일인 공휴일이 많다. 매년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의 요일이 같고, 바로 전 요일에는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 해의 새해 첫날이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 되더라도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 다음해 신정과 같은 요일이다. 따라서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는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 되어, 쉬는 날 (음력 제외) 중 기본적으로 6일이 주말과 겹친다.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삼일절이 일요일,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이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 중 4일이 주말과 겹친다. 이 때문에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거나 기존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휴일에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1년 하반기부터 대체 휴일 제도가 공휴일인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었고, 2023년부터 종교 공휴일(부처님오신 날, 성탄절)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반면에,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신정만 주말과 겹치고,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삼일절만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이 (음력 제외) 기본적으로 1일만 줄어든다.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토요일이,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일요일이 어린이날인데, 대체 휴일 제도 덕분에 어린이날을 낀 주말 바로 다음 월요일도 쉬어서, 사실상 쉬는 날이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을 빼고)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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