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여성 정책 / 2024년 시행 목차1. 개요2. 내용3. 논란 1. 개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https://hopefortodayplus.com / khg070@gmail.com / hibiscus070@msn.com 2. 내용뉴스 https://hopefortodayplus.com / khg070@gmail.com / hibiscus070@msn.com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통과되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한마디로 '익명출산'이 가능..
그럼, 얼마나 내면 되나요? (부담률 100% / 100만원 기준) 1.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5 만원 만 낸다.] - 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2.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10 만원 만 낸다.] - 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https://hopefortodayplus.comkhg070@gmail.com / hibiscus070@msn.com 3. 일반가정간호 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2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