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얼마나 내면 되나요? (부담률 100% / 100만원 기준) |
1. 중증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5 만원 만 낸다.]
- 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2.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가정간호 등 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10 만원 만 낸다.]
- 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 제2조의2, 제5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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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가정간호 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20 만원 만 낸다.]
- 6세미만은 위 본인부담률의 70 % [14 만원 만 낸다.]
- 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 및 같은 기준 별표1
4. 말기환자 가정형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20 만원 만 낸다.]
- 6세미만은 위 본인부담률의 70 % [14 만원 만 낸다.]
- 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2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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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가정간호포함):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 % [안 낸다.]
- 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5조의2 및 같은 기준 별표1, 별표5
6.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대상
6.1. 상급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50 만원 만 낸다.]
- 6세미만은 위 본인부담률의 70 % [35 만원 만 낸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6조 및 같은 기준 별표6
6.2. 종합병원 발급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50 만원 만 낸다.]
- 6세미만은 위 본인부담률의 70 % [35 만원 만 낸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제6조 및 같은 기준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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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외대상
7.1. 읍, 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7.2. 보훈병원
7.3.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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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적용기간 |
해당 질환의 경우 최초 확진일 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 했으면 확진일 부터 5년.
등록 개시일이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 면 진단일로부터 진료비가 소급 적용
[30일 이외] - (지났으면)
~ 면 등록 개시일 이후로 진료비가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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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신청방법 |
병원 &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작성해서 주면
[서명]
~ 해서,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에 방문 신청하면 끝.
(병원 대행도 가능 – 1~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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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 부담률 |
(참조 : 건강보험공단)
1. 식대: 식대총액 (기본식대 + 가산식대)의 50 %
2. 선별급여항목 (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 50, 80, 90 %
3. 격리입원료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1) : 해당 비용의 10 % (단, 본인 일부 부담률이 10%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4. 2, 3인실 입원료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및 3호 단서 조항)
4.1. 상급종합병원 (2018.7.1. ~ ): 2인실 (해당 비용의 50 %) / 3인실 (해당 비용의 40 %)
4.2. 종합병원 (2018.7.1. ~ ): 2인실 (해당 비용의 40 %) /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4.3. 일반병원, 한방병원 (2019.7.1. ~ ): 2인실 (해당 비용의 40 %) / 3인실 (해당 비용의 30 %)
4.4.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4.4.1. 2019.7.1. ~ 2019.10.31.: 2,3인실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
4.4.2. 2019.11.1. ~ : 2인실 (해당 비용의 40 %) / 3인실 (해당비용의 30 %)
5. 한방 추나요법 (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비용의 50 %, 또는 80 %
6.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2): 해당 비용의 0 %
7.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시행령 별표2 3호 타목3): 해당 비용의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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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제도 |
산정특례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의 경우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으로 5년간 진료를 받았으면 혜택 받을 수 있음.
등록한 후 5년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례 혜택은 끝이 나지만,
종료 시점에서
[잔존 암, 전이 암, 추가 적인 재발]
~ 이 확인되어, 새로 등록하면
[추가로 혜택]
~ 가능, 또한 산정특례 기간 중 다른 암 종이
[추가로 발생]
~ 하면
[중복 암 산정특례 등록]
~ 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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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별 적용 기간 및 본인 일부 부담률 |
대상질환 | 적용기간 | 본인일부부담률 |
암 | 5년 | 5 % |
희귀, 중증난치질환 | 5년 | 10 % |
결핵 | 결핵치료 기간 전체 적용 | 0 % |
잠복결핵 | 1년 | 0 % |
중증화상 | 1년 | 5 % |
중증치매 V800 | 5년 | 10 % |
중증치매 V810 | 적용 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 10 %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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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내역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 확인가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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